결혼 축하지원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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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결혼축하 지원금 지원자격
보통 만 18~29세 또는 만 18~34세 이하 청년부부가 대상이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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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결혼축하 지원금 안내
청년 결혼축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필독하세요!
•보통 만 18~29세 또는 만 18~34세 이하 청년부부가 대상이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대부분 충족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재혼, 다문화 등 특수 사례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 가능
•경기도는 부부당 100만 원, 전남 구례·완도·강진 등은 200만 원을 지급
•포항시 20대 부부에겐 혼수비용으로 현물 또는 현금 지원(규모 별도 책정)도 포함
•지원금은 현금 계좌 입금 형식이며, 혼인 신고 확인 후 지자체에서 개별 연락 또는 고지
•2,650쌍 등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
•2025년 8월 1일~8월 28일(경기도 기준) 등, 지자체마다 신청 개시 및 마감 일정이 다르다
•온라인(지자체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예식 증빙자료(예식장 계약서 또는 사진) 등이 필요
•거주·혼인 유효성 검토 → 대상자 확정 → 지급 순서로 진행되며, 일부는 심사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
•중복 수혜 금지: 동일 사업의 타 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령 불가
•지급 대상 연령, 거주 기간, 혼인 신고 시점 등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
•허위·부정 신청 시 환수 및 환급금 지급 제외 등 제재가 있으며, 지침 위반 시 법적 불이익이 있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 내 빠른 신청이 권장